국비지원 과정은 비전공자나 업종 전환을 염두해두는 직업 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훈련기관을 통해서 자비부담금이 없거나 소액만 지불하고 심지어 용돈도 받고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국비과정 대학 4년 과정을 6개월에 압축하는 수업이라 비전공자는 중단률이 60%가 넘을 정도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IT 국비지원 과정에서 적응을 못하는 상당수의 지원자분들은 강사의 실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루종일 모니터만 쳐다보다가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더이상 다니기는 힘든 국비지원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1.국비지원 중도포기 패널티
일반적인 국비지원의 중도포기의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마이너스된 금액은 나중에 국비지원을 다시 신청할 경우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다시 차감됩니다.
1회 미수료/수강포기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이 차감됩니다.
2회 미수료/수강포기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이 차감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시 자비부담금이 20% 부과됩니다.
3회 미수료/수강포기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시 자비부담금이 20% 부과됩니다.
패널티없이 취소 가능 조건 및 기간
1.질병, 사고, 훈련기관의 사정,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
2.총수업일수가 3일 ~ 9일 과정일 경우 훈련 개강일까지 취소 가능
3.총수업일수가 10일 ~ 29일 과정일 경우 훈련 개강일 다음날까지 취소 가능
4.총수업일수가 30 ~ 179일 과정일 경우 훈련 개강일 포함 7일 이내까지 취소 가능
5.총수업일수가 180일 이상 과정일 경우 훈련 개강일 포함 14일 이내까지 취소 가능
6.조기취업으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제출로 인증받을 경우
2.국비지원 조기취업 패널티 없음
원래 국비지원은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해야 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출석률 80% 이전에 조기취업이 되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서 증명이 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훈련비 차감 등의 패널티가 없습니다.
훈련기관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기타 코로나 환자의 현장 발생 같은 질병 상황 발생, 사고, 훈련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도 패널티가 없습니다.
3.국비지원 중도포기 수업료 차감
국비지원 중도포기시 유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수업료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재료비, 교재비 등은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네일아트 국비지원을 듣고 있는 경우 교재나 재료비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중도 포기를 할 경우 재료비 등이 자비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중도포기전 자비부담금이 얼마 발생하는지 훈련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취업으로 인한 중도포기의 경우, 패널티는 없는 대신 해당 기간까지의 훈련비는 내일배움카드에서 차감됩니다.
4.국비지원 중도포기 방법
중도포기는 훈련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HRD-NET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80% 수료 이전에 포기를 하실 경우, 자비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체크하려면 훈련원과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포기는 국비지원 공식 홈페이지인 HRD-NET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시고 My 서비스의 훈련관리 메뉴에서 직업훈련이력을 보시면 수강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